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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어린이집 대표자 잦은 변경...어린이집 아이들이 재테크 수단?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린이집 매매 권리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원아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에서 이뤄진 어린이집 매매(대표자 변경) 건수는 1574건에 이르렀다. 부동산 불황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50% 이상 급증한 셈이다.

또 지난해 서울시와 6개 광역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2회 이상 변동된 곳은 총 126개로 나타났다. 이 중 어린이집 대표자가 2번 바뀐 곳이 총 119곳이었고, 3번 바뀐 곳은 7개나 됐다.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도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같은 시도에서 2개 이상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가 2249명이었으며, 시도에 상관없이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2355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9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5명이고, 그 중에는 23개소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린이집 매매가 잦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린이집 설립이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민간 어린이집이 지역 내 적정 인원을 초과해 과잉공급되면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가제한을 하고 있다 보니 일부 어린이집 대표자들은 권리금을 붙여 인가증을 매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인터넷에서 어린이집 매매를 중계하는 사이트가 존재하고, 일부에서는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권리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에서는 어린이집 원생 40명을 기준으로 최대 2억원의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는 곳도 있다.

문제는 과도한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인수하다 보니, 아동 허위등록이나 무자격 보육교사 고용,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공급하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권리금을 만회하기 위해 보조금을 챙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급식이나 시설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며, “보육시설 매매 시 권리금을 제한하고, 인가 시 보육시설 대표자로부터 자금이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부실운영을 처음부터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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