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감>‘원인미상 폐손상’ 추정 성분, 환경부는 2년전 위해성 경고
임산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4가지 성분 중 2가지 성분은 환경부가 이미 2년 전 위해성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중 한 성분은 흡입, 섭취 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부처 간 분산되어 있는 독성물질 정보의 통합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자료를 통해 “환경부는 지난 2009년 8월13일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에 함유가 가능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로 이번에 문제성분으로 추정되는 ‘메틸 이소티아졸린’과 ‘클로로 메틸 이소티아졸린’ 2가지를 설정했다”면서 “하지만, 두 부처 간 정보교류가 없어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가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클로로 메틸 이소티아졸린’의 화학물질에 따른 특정 유해성 자료에 따르면, ‘독성:흡입, 섭취, 피부 접촉 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최 의원은 “허술한 우리나라 독성정보관리의 현주소”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인 독성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부처 간 분산되어 있는 독성물질 정보의 통합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독성물질 관리가 복지부(식약청), 노동부, 환경부, 교과부, 농촌진흥청, 소방방재청 등 6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고, 각 부처별 정보제공 대상자의 범위 및 수준이 달라, 정보공유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설명.

최 의원은 “국무총리실장 출신인 복지부장관이 주도하고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독성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