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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최저임금 2배로 늘었지만, 노인일자리사업 단가는 8년전 그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이 8년째 시행되는 동안 20만원의 똑같은 단가가 적용되고 있어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2480원이였고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이 4580원으로, 증가폭이 100% 가량 증가했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의 단가는 20만원으로 정체된 상태로 나타났다.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59%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다고 하고 있어 단가의 현실화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은 혹한기, 혹서기를 제외하고 총 7개월만 실시되고 있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서는 기간 연장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4년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다 상해를 당한 노인이 264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55명, 2009년 55명이였던 것이 2010년에는 88명으로 늘어났다. 또 올해 8월말 기준으로 66명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4년간 264명의 상해 사고가 발생했다.

상해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인만큼 복지부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 등 철저한 안전준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상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복지부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교육, 장비 등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간당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의 단가는 정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일자리 기간을 늘려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현실적인 생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8월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22만2322명 중 8만9명으로 35.8%가 독거노인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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