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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에서 의류 훔친 女피의자 압수수색중 투신ㆍ사망
여성 절도 피의자가 경찰의 압수수색 및 검거 과정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경찰이 검거에 나선 것을 안 피의자가 자살 징후를 보였음에도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 이에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집행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고 있다.

22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8분께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이모(51.여.자영업)씨가 투신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날 6시15분께 형사4명은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의류를 훔친 혐의와 관련, 법원에서 압수수색 및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의 자택으로 갔다.

경찰이 도착하자 이씨는 “아들이 나간 뒤에 했으면 좋겠다. 얘기해 보겠다”고 말한 뒤 현관문을 걸어 잠갔다. 20분쯤 지나자 이씨의 아들(24)이 “어머니가 죽으려고 해 붙잡느라 문을 열기 힘들다”며 경찰에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경찰은 안방 침대에서 아들에 붙들려 있는 이씨를 진정시킨 뒤 영장을 제시했다.

이씨는 약 30분간 절도 증거품 등을 집안에서 직접 찾아 경찰에 제출, 경찰관들이 증거물을 정리하고 사진을 찍는 동안 이씨는 절도 범행 당시 사용한 교통카드를 찾겠다며 안방으로 혼자 들어간 뒤 베란다가 연결된 창문쪽으로 나가 갑자기 아래로 뛰어내렸다.

숨진 이씨는 과거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얘기가 된 상황이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통상 가족이 있는 앞에서는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 형사가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일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족은 사망한 이씨가 자살 징후를 보였음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과 광진서는 검거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문제점이 없었는지 영장을 집행한 방배경찰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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