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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예금 피해자 최대 2000만원 ‘가지급금’ 지급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예금 피해자를 위한 ‘가지급금’ 지급이 22일 시작됐다. 가지급금은 1인당 예금 원금 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이다.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과 대행지점으로 지정된 농협중앙회(단위 농협 제외), 우리, 신한, 국민, 하나, 기업은행 등을 방문하면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보 홈페이지(http://dinf.kdic.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받고 있다. 예보는 예금 피해자가 최고 4500만원까지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예금담보대출’ 신청도 이날부터 접수한다. 예보가 작성한 ‘가지급금 및 예금보험금 수령’ 안내를 알아보자.

-가지급금 수령 어떻게.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대상이다. 22일부터 11월21일까지 두달간 지급받을 수 있다. 창구를 방문할 경우 저축은행 거래 통장, 이체받을 통장, 본인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창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가지급금을 받을 경우 약정된 예금 이자율이 변경되나.

△가지급금은 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이자율이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에 실패하거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으로 이전되지 않을 경우 예보가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한다. 이 경우 예보가 책정한 금리(9월 2.49%)로 이자를 받는다.

-예금자가 사망한 경우 가지급금은?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공동ㆍ상속) 예금 등 지분신고서’와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또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하다.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돈은 돌려받지 못하나.

△돌려받지 못한다. 다만 예금채권자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5000만원 초과 예금 중 일부를 파산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상영업중인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중도 해지할 필요가 있나.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전액 보호된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중도 해지하면 불필요한 이자 손실이 초래된다.

<최진성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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