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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에 '그린워싱 주의보' 내린 이정선 의원
올해 국정감사에서 그린워싱(Greenwashingㆍ위장환경주의) 주의보가 내려졌다.

그린워싱은 기업들이 친환경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친환경 이미지만 내세워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허위ㆍ과장광고의 아류인 셈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에서 기업들의 그린워싱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도심의 열섬현상을 불러오는데도 ‘지구가 더 시원해진다’고 광고하는 에어컨 회사, 기존 2%였던 재생지 함량을 3%로 늘리면서 ‘재생지 함량 50% 증가’라고 표시해 재활용 물질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광고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숱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선 이윤창출 기회의 모색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을 비즈니스모델로 삼는 게 대세다.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9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맥킨지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87%가 제품구입 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덩달아 기업들은 친환경 이미지 구축을 위한 그린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위장환경주의도 판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정책대안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환경 관련 표시와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돼 있지만 대상이 상품에만 한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2007~11년 친환경과 관련한 표시ㆍ광고법 위반사건은 단 2건. 심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친환경ㆍ녹색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공정위와 환경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 간 업무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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