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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기준 없는 어린이용 화장품, 특별 관리 필요”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일정한 연령이나 성분 기준이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단속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식약청 국정감사를 통해 성인에 비해 피부 표피층이 얇고 민감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별도 기준 없이 시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측에 따르면 화장품은 품목별로 제조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어린이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식약청에서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시판되는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판단하기 더욱 어렵다.

일례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어린이 제품류는 어린이용 로션, 크림, 목욕용 제품, 오일, 샴푸, 린스, 인체세정용 크림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어린이’가 몇 살을 지칭하는지, 영유아에게는 위해한 성분이 제외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없다. 화장품 제조사에서 ‘어린이 제품’이라고 광고하고 판매만 하면 어린이 제품이 되는 셈이다.

특히 영유아기에도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자외선차단제의 심사에는 SPF 지수만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이 때 피험자는 만 18세~60세의 신체건강한 남녀로만 구성된다. 다시 말해 시판되고 있는 영유아용 자외선 차단제는 엄격히 말하자면 어린이제품이 아닌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화장품이 품목별 관리되기 때문에 연령대별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기, 용법, 성분 등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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