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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생활보조기구 무상으로 받으세요”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 욕창방지용 방석과 커버 등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ㆍ뇌병변ㆍ심장(이상 1~2급) 및 시각ㆍ청각 등록장애인 등이다.

지원하는 기구는 방석과 커버 외에 보행보조차, 음성탁상시계, 음성증폭기 등 모두 12종류이며 장애유형별로 1개 품목당 최대 지원 한도액(2∼12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상반기 주요 인기품목으로는 욕창방지용 방석과 커버가 37%로 신청률이 가장 높았고 진동시계(13%), 음성탁상시계(11%)가 뒤를 이었다.

보조기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청에서 심사를 거쳐 보조기구를 주며 신청 기간은예산 소진 때까지다.

지난해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받았거나, 타 교부사업에 의해 지급받은 보조기구 내구연한 1~3년(재교부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3707-8042)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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