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변호사가 관광단지 투자 사기
현직 변호사가 관광단지 조성사업 투자를 미끼로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21일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또 청와대 경호원 및 대기업 임원 경력을 사칭, 범행에 가담한 황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김씨 등은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7년 지인을 통해 만난 보험설계사 A씨에 “강원도 인제군 한석산 200만평 부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받아 6개월 내 원금과 이자 150%를 주겠다”고 속여 8회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