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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교육감, 끝내 법의 심판대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 매수 혐의로 21일 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기소와 동시에 교육감 직에서 배제되며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으로 서울시 교육행정을 이끌게 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6.2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곽 교육감을 21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올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6월엔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9일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7억원과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기구 위원장 직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협상이 타결됐으며 곽 교육감은 실무진을 통해 합의 사실을 직접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박 교수가 곽 교육감을 직접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합의 이행을 요구했으며 이에 곽 교육감 측은 그해 12월 현금 2억원을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대가성 논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실에 따르더라도, 박 교수의 계속되는 합의 이행 요구에 따라 실무진 간의 구체적 합의 내용을 알게 된 후 그 이행을 위해 2억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후보사퇴의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박 교수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곽 교육감의 측근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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