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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유학생 관리 부실大도 하위 15% 선정
최근 내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상인 하위 15% 대학 43곳의 명단이 공개된데 이어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도 하위 15%가 선정된다. 특히 최하위 5%는 유학생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명단이 공개되는 등 부실대학이 유학생을 유치해 연명하는 행태가 원천 차단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과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높은 대학 등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346개 대학(4년제 200개ㆍ전문대 146개)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우수대학에는 인증을 주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제’를 오는 12월 실시된다.

교과부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대학들의 인증 신청을 접수, 서면ㆍ현장 평가 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인증위원회(위원장 최영출 충북대 교수)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께 결과를 발표한다.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17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유학생 중도탈락률 20% 이상 대학인 15∼20개, 유학생 규모가 20명 미만(전문대는 10명 미만)인 대학은 인증 신청 자격이 없다. 이들 대학은 교과부가 확보한 기존 자료와 정보공시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반면 외국인 유치와 관리 실적이 우수한 대학은 올해는 ‘최우수 모범사례’로 선정해 공개하고, 내년부터 ‘인증대학’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며 대상도 늘린다.

신청 제한 대학들을 제외하면 올해 인증 대상 대학은 약 196개 대학 정도다. 다만 유학생 규모가 미미해도 향후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대학이 인증을 자발적으로 신청할 경우 위원회가 판단해 예외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인증대학에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서 우선 지원하고 해외대학 유학박람회 개최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아울러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아니지만 부실이 드러난 하위대학은 부실 정도에 따라 컨설팅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한다.

평가는 정량지표 중심의 1단계 서면평가와 정성지표 중심의 2단계 현장평가로 이뤄진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최우수 사례로 꼽힌 경우에만 받는다.

1단계 지표는 ▷외국인전임교원 수 및 비율 ▷해외 파견학생 수 및 비율 ▷국내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 ▷유학생 순수충원 수 및 충원비율 ▷유학생 중도탈락률 ▷유학생의 다양성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유학생 숙소 제공비율 등 8개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중도탈락률(35점)’과 ‘재정건전성(20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전문대는 ‘교환학생 지표(5점)’ 대신 ‘숙소 제공비율(10점)’의 배점을 5점 늘린다.

2단계 평가는 ▷학생모집 및 선발 ▷유학생 생활 관리체계 ▷학사관리 ▷지원체계 구축 여부 등 4개 요소를 중심으로 세부 항목을 정해 평가한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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