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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식ㆍ다이어트 식품 광고 사전 심의 받는다
앞으로는 영ㆍ유아식이나 체중조절용 식품과 같은 특수용도 식품에 대한 광고는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기존에 신고제로 운영되던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등수입판매업에 등록제가 도입된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ㆍ유아식, 체중조절용 식품과 같은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표시나 광고하려는 자는 미리 그 내용에 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용도식품은 영ㆍ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해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신고제로 운영되던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등수입판매업에 등록제가 도입된다.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 서류 요건뿐만 아니라 시설요건에 대한 관할기관의 현장 확인이 완료되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기존 신고제의 경우 관할 기관이 형식적 요건(서류 요건)만 충족하면 일단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현장 확인 실시했다.

등록제 도입과 함께 일부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영업시설 기준도 합리화된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도 등록하도록 하고, 또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한다. 이에 수입식품 신고를 대행하려면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12일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02-2023-7780)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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