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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규정 없는 의류수거함 관리 놓고 장애인ㆍ보훈단체 반목
‘무주공산’인 의류수거함 운영을 놓고 장애인단체와 보훈단체가 대립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서울 광진구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광진구 일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약 400개에 이른다. 수거된 의류 중 일부는 재활용되고 일부는 지역 생협이나 중고가게에 1000~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월 100만~2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면 연합회는 이를 연합회 운영비와 수거, 분류, 판매 과정에 참여한 장애인의 인건비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특수임무유공자회(HID) 광진지회가 단체 명의의 수거함을 제작해 설치하면서 양 단체간 반목을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수거함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도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할 광진구청은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추가 설치된 수거함과 민원이 접수된 수거함만 철거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광진구청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노상에 임의로 설치된 수거함은 노상적치물로 분류돼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전부터 장애인단체에서 수거함을 설치해 왔기 때문에 기존 설치는 인정하되 신규 수거함은 철거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진구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10여년동안 운영해 오면서 장애인들의 생계 수단이 돼 왔는데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기존의 수거함을 무시하고 설치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은 없지만 구청에 운영사실을 알리고 암묵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기득권을 주장했다.


반면 특수임무유공자회 광진지회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해 온 사업이라고 하지만 운영주체가 특정된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것은 장애인단체나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지역 내 수거함 문제에 관심을 가져 온 서울 서대문구의회 서정순 의원은 “수거함에 명기된 연락처도 불분명하고 운영비로 쓴다고 하는데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그 내역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며 “미관상 좋지 않은 만큼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고, 지자체나 시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은 “구청에서도 건설관리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등 관할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정리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 고양시 덕양구, 수원시 장안구 등 일부 지자체는 수거함에 관리 단체를 명시하고 관리번호를 부착하는 등 적극 관리하고 있어 광진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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