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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고액체납자의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은행 예금에 대한 압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체납자의 예금을 전자방식으로 예금을 압류, 추심, 해제를 처리하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체납자의 전국 은행계좌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압류할 수 있다. 또한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체납 처분 소요기간도 평균 3일로 대폭 앞당길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압류할 경우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일일이 조회를 해야해 소요시간이 길어 압류가 처리되기 전에 체납자가 먼저 예금을 인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문서나 등기 우편을 통하던 징수 절차를 전자방식으로 대체하면서 연간 3000여만원의 우편요금이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앞으로 세금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징수 방법을 강구해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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