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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로 총기 허가 취소, 년간 1000건 이상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총기 소지 허가를 취소당하는 사례가 연간 1000건을 크게 웃돌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한나라당)ㆍ유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21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 경력 때문에 총기 소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지난해 15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7년의 1008명보다 50% 이상 늘어난 수치로,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1150명, 110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185명이 나왔다.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충분한 우범자라는 이유로 총기 소지 허가가 취소된 사람까지 합칠 경우 200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5413명에 달한다.

한편, 지난 1년간 허가기간이 종료된 총기는 6443정이지만 이 같은 총기를 회수하지 못해 애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기 허가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역시 각각 4816명과 1587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총기 역시 전량 회수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국외 이주자가 보유했던 총기 124정 중 50건이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태다.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총기 숫자와 총기전산자료 관리시스템 상의 총기숫자가 다른 등 총기관리도 제대로 되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기준 경찰백서나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21만4671정으로 돼 있는데 반해 총기전산자료 관리시스템상의 총기는 18만8989정으로 2만 5682정이 차이가 나는 것.

경찰은 총기소지 허가 현황에 변동이 생기면 관할 경찰서 담당자가 전산자료와 수기대장을 동시에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유정복 의원은 “총기는 일순간의 관리소홀로 엄청난 재앙을 촉발할 수 있는 살상무기인 만큼 아무리 철저한 관리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경찰청은 총기 구입 및 사용, 보관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엄격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목적과 의식상태에 대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점검할 정도로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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