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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활개친 '발바리'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집에 침입해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로 이모(42)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6시 1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 A(29·여)씨를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1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전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미리 확인하고 피해자가 잠든 새벽 시간에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애초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이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면서 10년 전 여죄까지 밝혀내자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 근처 폐쇄회로(CC)TV와 인근 2㎞ 거리에 걸쳐 차량 블랙박스 화면에 이씨가 찍힌 것을 토대로 이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잠복 수사를 편 끝에 이씨를 검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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