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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면산 사태로 숨진 17개월 아기…서울시 상대 소송
서울시의 책임이다, 아니다를 놓고 줄다리기가 한창인 우면산 산사태. 서울시와 피해자 가족들의 팽팽한 주장 속에 숨진 17개월 된 아기가 중심에 서게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초구 주민 A씨 부부는 “우면산 산사태로 17개월 된 자녀가 숨진 데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A씨는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우면산 지역의 집중호우 및 산사태를 겪고서도 방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서초구 주민이 무려 18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비록 예전과 다른 호우가 있었다고 하지만 전년도의 사고를 겪고도 산사태 예방사업을 소홀히 해 피해가 확대된 만큼 피해 가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당시 산사태로 만 1년5개월 된 아기가 빗물과 토사에 묻혀 숨지면서 유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자료 등으로 부모에게 1억 3000만원씩을, 아기의 4살 된 형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27일 서울 강남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모두 18명이 숨지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사고 원인을 두고 관계기관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중이다. 하지만 지난 15일에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 피해가 컸던 전원마을을 비롯한 4곳에 대해 40일 넘게 조사를 벌인 결과,인재(人災)라기보다는 천재(天災)여서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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