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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로ㆍ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철 환승통로는 ‘장애인 차별행위’
환승통로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없이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는 지하철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고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수도권 지하철 서울역 및 충무로역 환승구간에 대해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서울역 1ㆍ4호선 환승통로에 경사로를, 충무로역 3ㆍ4호선 환승구간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관할 모든 역사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을 점검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에는 경사로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와 관련한 예산 지원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가 “지하철역 환승구간에 휠체어 리프트만 있고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한 것에 대한 인권위의 해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메트로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서울역의 경우 1ㆍ4호선 환승구간에 바닥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휠체어리프트 이외의 이동편의시설이 없는 점, 충무로역 3호선 승강장의 경우 외부 또는 대합실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점, 전문가 자문 결과 서울역에는 경사로, 충무로역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모든 지하철 역사에 대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메트로에 실태점검을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서울특별시에도 예산지원을 권고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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