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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포털 ’임시조치’ 제도 도입 3년 만에 손질..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된다
2008년 7월에 도입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notice and take-out) 제도가 3년여 만에 대폭 손질되어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대폭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분쟁 소지가 있는 포털의 블로그나 댓글 등 게시물을 일정 기간(30일) 동안 차단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주 최종 결과가 나오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등 분쟁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게재자(가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올 11월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시조치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시조치 제도는 그 동안 기업이나 정부 기관이 비판 여론을 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작년 8월에는 참여연대가 임시조치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냈다.

최종 보고서에 담길 핵심 내용은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권리보호수단 ▷임시조치 기간 만료시 정보처리 문제에 대한 규정 ▷명예훼손분쟁조정부 같은 중립성 기관에 포괄적 임시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은 자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면 포털은 곧바로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포털이 임시조치를 한 이후 이의신청, 재게 요청과 같은 가해자의 권리보호에 대해 현행 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방통위는 정보게재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들어오는 동시에 정보게재자에도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도록 제도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포털이 해당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한 후 즉시 게재자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어 정보 게재자는 피해자보다 나중에 삭제 또는 임시조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또 포털 사업자별로 제각각으로 이뤄지는 임시조치 기간 만료 이후 임시조치된 정보의 삭제 및 복원에 대해서도 일원화된 규정을 명시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임시조치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인터넷이 확산되던 때여서 가해자에 대한 권리보호측면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가 개선되면 이의신청 건수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가해자의 권리를 피해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표현의 자유는 그 만큼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 임시조치 내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NHN 70401 83548 85573 35166

다음 21546 50860 58186 36360

SK컴즈 691 1449 1326 885



*2011년은 4월 현재

* 단위 건수



<자료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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