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90평짜리 집있어도 공공임대주택에 버젓이 거주
90평짜리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버젓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입주자격 부적합 가구 현황’에 따르면 2010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538세대가 주택소유, 소득초과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 관리 소홀로 인해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지만 정작 주택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입주 대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주택 보유로 인한 자격상실자 중에는 경기도 지역에 9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70대, 70평대 아파트를 소유한 50대 등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40평 이상의 다른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20세대, 국민임대주택 기준인 85㎡(25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해 자격이 상실된 사람도 서울, 경기도에서만 모두 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거주의 한 20대 여성의 경우, 기준소득보다 월평균 400여만원을 더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평택 거주의 30대 남자도 기준소득보다 수익이 월평균 360여만원 많았지만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서민들이 살아야할 공공임대주택에 외제차를 보유하고, 넓은 평수의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버젓이 입주하고 있다”며 “부적격 입주자를 방치하는 것은 집없는 사람들을 두 번 울리는 것으로 분명 잘못으로, 부정입주자가 생기지 않도록 입주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