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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9월말 2G 종료 무산...12월쯤 결론날 듯
당초 9월 30일 2G 서비스를 종료하려던 KT의 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현 1.8GHz 대역의 2G 서비스를 종료한 후 해당 대역에서 11월 LTE 서비스를 시작하려던 KT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 계획을 보고 받고 폐지 예정일을 제외한 폐지계획을 수정접수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이번에 방통위에 접수된 계획에 따라 이용자 통보 및 가입전환 등을 추진하고 계획 접수 후 최소 2개월 이상의 이용자 유예기간이 경과하고 가입자 전환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방통위에 폐지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이에 따라 KT는 빨라야 11월 말이 돼야 신청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12월경이면 폐지를 논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 유예기간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제1항 규정(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 통보)의 취지를 고려해 이용자가 가입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 기간을 말한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KT의 2G 서비스 종료 기준으로 가입자 17만명 이하를 제시했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잔존가입자의 수나 비율도 참작을 하겠지만 실제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말 전환이 불가능한 가입자인지 성실하게 노력했는 데 전환이 안 된 가입자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의 2G 가입자 수는 올 3월말 110만명에서 5월말 81만명, 8월말 현재는 34만명이다.

방통위는 지난 4월18일 PCS 사업 폐지 승인을 방통위에 신청했고 방통위는 이용자 수가 많고 통지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폐지 승인을 유보한 바 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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