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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사립대 80%가 교직원 4대 보험료 미납”
사립대의 약 80%인 271곳이 교직원을 위한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89곳은 법정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변재일(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2010년 전국 대학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335개 대학 가운데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의 법정부담금을 학교법인이 전액 부담한 대학은 19.1%인 64곳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나머지 271개 대학 가운데 89곳은 법정부담금을한 푼도 내지 않았고, 30% 미만을 부담하는 대학이 123곳에 달하는 등 사학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대학이 많았다.

변 의원은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지난해 대학 교직원의 4대 보험료 중 재단이 부담해야 할 총액은 3818억원이었으나,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28.4%인 1445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학생 등록금에서 충당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전혀 없는 재단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등록금회계에서 보험금을 낼 수 있도록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대학들이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총 2천214억원을 학교회계로 전출해 대학의 시설 운영비로 쓰고, 4년제 대학이 입학금 수입 2천540억원을 회계가 불투명한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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