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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토마토2저축은행, 영업정지 대상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자회사인 ‘토마토2저축은행’(소재지 부산)은 정상 저축은행으로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토마토(소재지 경기), 제일(서울), 제일2(서울), 프라임(서울), 대영(서울), 에이스(인천), 파랑새(부산)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뒤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토마토2저축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26%로 기준 비율인 5%를 초과하는 정상 저축은행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어 "모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더라도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토마토2저축은행 고객은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중도 해지해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토마토2저축은행은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여부와 관계없이 우량한 금융기관이나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다.



최진성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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