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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비리 징계공무원, 4년사이 4.2배 급증
최근 4년 간 공금유용, 공금횡령, 금품ㆍ향응수수 등 금품비리로 징계받은 공무원 4배이상 급증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정위 소속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금품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1857명(국가직 1044명, 지방직 813명)이었고, 연도별로 보면 2006년 202명에서 2010년 857명으로 4.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공무원 징계에서 차지하는 ‘금품비리’ 관련 징계비율은, 2006년 7%에서 2010년에는 14.7%로 2배이상 크게 증가했다. 금품비리 징계자의 징계 내용을 보면 ‘파면’은 269명, ‘해임’ 180명, ‘강등’ 1명, ‘정직’ 423명, ‘감봉’ 489명, ‘견책’ 495명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의 비율이 53%(984명)에 달했다.

유 의원은 “급증세인 공무원의 금품비리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의 엄중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고위공직자나 감독기관 공무원들의 비리로 인한 악영향은 일반 공무원들의 비리보다 훨씬 크므로, 이들의 금품수수 비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2010년 3월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로 94명에게 51억원의 부가금이 부과됐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지식경제부 1명 등 8개 부처 19명에게 징계와는 별도로 37억8900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돼 1인당 평균 1억9900만원을 기록했다. 지방직공무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5명 등 11개 시ㆍ도 75명에게 13억100만원의 부가금이 부과돼 1인 평균 1700만원이었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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