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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닉스 매각 입찰가 선정방식 논란
하이닉스 매각작업과 관련해 입찰가 선정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이닉스 채권단은 하이닉스 매각시 신주 발행과 구주(채권단 보유지분) 매각 비율을 각각 14%와 6%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권단은 오는 19일 채권단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21일쯤 입찰 참여 기업들에게 입찰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이어 다음달 24일 본입찰 실시와 다음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채권단은 본입찰 때 기준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써낸 쪽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매매가가 본입찰 때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약 3주 뒤 주식매매계약 때 주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채권단은 주식매매계약 때 주가가 본입찰시 기준가보다 낮을 때는 본입찰시 가격으로 결정하고 반대일 경우는 주식매매계약 때 주가로 신주 가격을 결정하는 한편 이에 연동해 구주의 가격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진 상황에서 다시 신주발행가격이 정해지는 이 같은 2단계 매각 시나리오에 대해 입찰 참여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주가가 오를 수 있어 입찰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불확실성을 떠안게 됨은 물론 추가 부담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번에 매각되는 하이닉스 총 지분은 20%(약 1억5000만주)로, 주당 기준가가 2만원이고 주가가 추후 20% 상승했다고 가정할 때 입찰기업의 추가부담액은 약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단은 그 만큼 매각차익을 늘릴 수 있다.

입찰 참여 기업의 한 관계자는 “본입찰과 주식매매계약 시점을 최대한 좁혀야 한다”며 “이래야 시장의 혼란이 원천적으로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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