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서든어택’ 맘대로 ‘어택’한 16살 소년…“용돈벌려고”
게임 소스를 강제로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든어택’, ‘솔저오브포춘’ 등 유명 온라인 게임을 제 멋대로 조정한 10대 소년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서버에 접속해 게임 소스를 강제로 변경할 수 있는 월핵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해 1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게임업체에 3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사기 등)로 A(16)군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A군과 함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내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승률을 높이기 위하여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B(18)군과 C(17)군 등도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임 정보 공유카페를 만든 후 게임 서버에 접속해 총알을 무제한으로 발사하고, 조준점을 자동으로 고정시키며 총알 속도를 증가시키는 등 게임 소스를 변경할 수 있는 일명 ‘월핵(wall hack)’ 프로그램을 제작해 카페 회원 30여명에게 각각 3만원씩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핵프로그램과 인증키를 1인당 3만원씩 받고 판매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증키를 변경해 판매한 게임 프로그램을 회수했다. 이후 원하는 회원에게는 다시 3만원을 받고 재판매를 하는 수법으로 총 1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핵프로그램을 판매해 용돈벌이를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을 비롯해 피의 학생들이 모두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들이지만 게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학업을 등한시 했다. 특히 A군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지난 이후 회수해 재판매하는 등 성인들의 사기 수법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월 5일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 ‘아프리카TV’에서 A군이 해당 프로그램 실행 동영상을 게시, 광고하는 것을 발견하고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 유통과 관련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게임업체와 협조해 자체프로그램에 강력한 방화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sujin84>

sjp1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