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씨는 소장에서 “스톰이앤에프와의 전속 계약 해지일인 2010년 10월 5일 이후에는 SBS로부터 ‘런닝맨’ 출연료를 직접 지급받았으나, 그 이전 출연분(2010년 7월11일∼9월26일)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다”면서 SBS와 스톰이앤에프에 밀린 출연료 1억2천만원(세금 공제 후 금액 1억1천8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SBS는 “(전속 계약 해지 전의) 출연료 지급 대상이 유재석 씨인지 전소속사인지 분명치 않아 권리관계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일 뿐”이라면서 “현재 출연료 공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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