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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로 얼룩진 군 납품비리…건빵에서 돈가스까지, 뇌물 범벅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원가를 높게 산정해주는 대가로 군납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이모(54) 씨를 1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원가산정 담당 사무관으로 재직한 이씨는 통조림이나 건빵 등의 원가를 높게 산정주고 납품업체 8곳로부터 각각 수백~수천만원씩 약 1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원가가 높게 산정될수록 납품 업체의 이익이 커진다는 점을 이용, 직접 납품 업체에 연락해 원가 산정을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이씨는 지난 5월 국방부가 입찰 참여 업체 간 담합 수사에 나서자 수사 대상 업체에 전화를 걸어 “합동수사본부에 손을 써 무마 시켜주겠다”며 2000만원을 청탁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방사청의 입찰 관련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숨기려고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을 구입해 돈세탁을 하려 했지만 검찰 수사에 꼬리가 밟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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