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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5000만원 융자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에 빠진 사업주가 사법처리를 당하지 않고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본지 7월 25일자 11면 참조)’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가 최대한 빨리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융자금은 사업주가 아닌 체불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융자 신청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신고 사건이 접수된 기업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당 600만원, 사업장당 500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융자하며, 1년 거치 2년 분기별 분할 상환해야 한다.

단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기업부담으로 체불금액의 50%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청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담보제공이나 연대보증이 가능한 경우 연 2%가 적용되며, 담보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5%로 신용융자된다.

부정수급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력한 벌칙을 적용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퇴직한 체불근로자가 전체 체불 근로자의 89.7%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의 체불청산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없어 청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완전한 청산이 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연간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1500여개 사업장에서 40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박도제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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