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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위안부 문제 일본과 담판짓나…
정부가 금주내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공식제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의미와 전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이번 제안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양국 간 분쟁 해결절차를 근거로 한 첫 제안으로 평가된다.

협정은 분쟁 시 외교를 통한 해결 및 중재위 구성의 2단계 해결절차를 규정하고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중재위 구성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외교적 협의를 공식 제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의 양자협의 전망과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3일 “협의 제안이 이뤄지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처음으로분쟁해결 절차를 밟는 셈”이라면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일은 미지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아직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헌재 결정에 따른 우리 정부의 양자협의 제안을 일본이 수용할지는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정부 내에서는 그동안 일본이 사법당국의 판례를 통해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도 포기됐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협의제안을 받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적지 않다. 그러나 일본이 협의 자체에는 응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우리 정부의 제안이 당분간 한일 간 외교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의 양자협의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등의 다른 카드로 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의 근본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있다. 이번 제안이 그동안 형성돼온 한일관계의 근간인 ‘1965년 한일협정 체제’에 손을 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에서다.
그러나 이번 제안이 “수십 년간 유지돼온 한일관계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양국 간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한일 정부 모두 인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외교소식통은 “양자 협의 문제 하나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분쟁해결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국익이란 관점에서 한일관계의 기조 및 양국 교류는 과거와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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