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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서 갤럭시탭10.1 못판다”…삼성 이의신청 기각
삼성전자가 개발한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을 독일에서는 팔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는 다음주 중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 및 마케팅 금지 요청 가처분 신청을 이 법원이 받아들인 것과 관련, 삼성전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판결했다. 이로써 본안 소송의 확정판결 이전까지 독일 지역에서 갤럭시탭10.1은 팔릴 수 없게 됐다.

애플은 지난달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의 디자인이 자사의 아이패드 디자인과 유사하게 제작돼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갤럭시탭10.1의 유럽지역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갤럭시탭10.1의 유럽 지역 판매·마케팅을 금지했다. 이후 같은 법원은 구속력의 범위를 고려해 판매 금지 제한 지역을 독일 지역으로 한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이르면 다음주 초께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사각형 태블릿PC의 일반적인 디자인을 애플의 디자인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향후 있을 IT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 진보를 저해할 수 있는 판결이어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표준 특허는 디자인 특허와는 차원이 다른 핵심 소송이다. 회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글로벌 특허 분쟁의 1차 승리는 애플에 돌아갔다. 하지만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진행중인 본안 소송은 삼성전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해 유리한 고지에 서있는 만큼 향후 이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갤럭시탭10.1은 현재 유럽 지역 가운데 독일에서만 판매가 금지돼 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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