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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집행 주관 법무부도 직원범죄 솜방망이 징계
“성추행을 해도 견책 처분,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채도 정직 1개월...”
공무원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역시 직원 범죄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법무부에 감사원, 검찰, 국무총리실로부터 통보받은 직원 비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2011년 7월 동안 총 310건으로 드러났다. 2007년에 54건, 2008년은 47건, 2009년에 99건, 2010년은 85건, 2011년에는 7월까지 25건이다. 비위 내용으로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아 총 145건을 차지했고 이어 뇌물수수 19건 , 폭행 12건 등의 순이었다. 살인과 살인미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범죄에 대해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은 간혹 정직이나 감봉이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견책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이밖에 성매매, 도박, 사기(보험금 과다수령) 등도 견책 처분에 그쳤다. 솜방망이 징계 처분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으려면 먼저 공무원 자신들 내부에서 먼저 엄격해야 하는데 공무원범죄현황자료와 솜방망이 징계 내용을 볼 때마다 마음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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