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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정부와 기업이 대신낸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 안정망 및 복지가 확충된다. 또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한다. 또 정규직 노조가 회사측과 근로조건 협의 시, 비정규직도 의무적으로 배려토록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 대책 7대 시책을 발표했다.

우선 최저임금의 120%인 월 급여 124만 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을 지금의 3분의 1로 줄였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업주는 내년 하반기부터 이들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각각 3분의 1씩 추가 부담한다. 정부는 이 같은 사회 보험료 대책에 약 2300억 원에서 30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휴일과 명절 상여금, 복지 시설 사용 등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던 관행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차별 시정 이행을 담보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에는 작업복과 명절선물, 상여금의 차별없는 지급 뿐만 아니라, 식당과 주차장 등 각종 복지시설을 비정규직 근로자도 차별 없이 이용토록 했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원청 업체의 책임도 강화된다. 사업장 내 특정 업무의 사내하도급 전환 시 노조와 사전 협의토록 강제하고, 또 재해율 산정 기준에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를 포함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늘렸다.

비정규직을 수시로 채용하고 해고하는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던 관행도 금지된다. 당정은 수습 근로자라는 명목으로 신입 직원에게 3개월 동안 최저 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하는 수습제도를 폐지하고, 도급업체의 연대책임을 명문화했다. 또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 기간과 상관없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했다.

정규직 전환 확대를 위한 당근도 제시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한도를 현행 1%에서 5~6%로 늘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또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현황을 공시하고, 오는 10월까지 각 사업장에 맞는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정규직 노조에 대한 양보도 권고한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연공급 임금체계를 업무 특성과 강도, 그리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토록 지도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공정사회 구현과 공생발전을 위해서 비정규직이 일한 만큼 처우 받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 지속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에 맞게 정부와 기업이 적극 추진하도록 한나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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