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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과태료 체납액 1조 2000여억원...이를 어찌하오리까
올해 과태료 소액 체납자에게까지 체납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는 등 ‘강수’를 둔 경찰들은 갑작스런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눈덩이 같이 불어난 과태료 체납액 때문에 매년 국회애서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과태료 체납액은 약 2000만여건에 1조 5000여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9년 체납액 1조2702억에 비해 1년 6개월만에 2300억여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미 국회에서는 경찰에 체납된 과태료를 걷으라는 지적을 계속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06~2007년 사이 국회에서는 국감때마다 경찰의 체납 과태료가 이슈였다. 올해도 지난 8월 말,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경찰의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와 조현오 청장이 “열심히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008년, 질서위반규제법 개정에 따라 체납액에 대해 최장 60개월까지 77%의 가산금을 붙이는 한편, 일년에 한차례씩 2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에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왔지만 체납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2008년 이전까지 과태료의 경우 가산금이 단 한차례만 붙고, 금액도 미비해 사람들 사이에서는 ‘차를 팔거나 폐차할때 한번만 과태료를 내면 끝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2008년 법령개정으로 과태료도 최장 60개월까지, 단계적으로 77%까지 가산금이 붙게 돼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단 한차례 과태료를 체납한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아울러 과태료 징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 징수를 개선하기 위한 팀을 꾸려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등기 우편을 이용하자는 안도 나왔지만 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져 고민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지난 2008년 법 개정으로 인해 과태료도 체납 개월수에 따라 가산금이 붙게되는 만큼 교통단속에 걸려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빠른 시일내에 과태료를 내는 편이 유리하다며 시민들의 납부를 권장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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