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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장관 공문도 위조...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이제는 법무부장관 명의의 공문까지 위조한다?

최근 법무부장관 명의의 공문까지 도용해 자행되는 보이스피싱이 계속되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을 자행하는 일당들은 우선 “서울지방경찰청’등을 사칭해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 일당을 검거했으니 출두하라”는 전화를 한다. 이들은 이와 함께 미리 만들어둔 가짜 경찰청 홈페이지를 알려주며 신고내역 조회까지 시킨다.

이후 검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 팩스번호를 묻고는 법무부장관 명의의 공문을 보내며, 그 공문에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까지 모두 기재가 돼 있다.

이와 동시에 대상자의 통장으로 1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입금된 후, 은행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전화해 “잘못 입금됐다. 10만원을 보상해줄테니 1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연락이 온다.

문제는 알고보면 이 1000만원은 미리 빼둔 신용정보를 이용, 카드사등에 대출받은 돈이라는 것. 그 돈을 계좌에 입금해 주는 순간 피해자는 1000만원의 대출을 안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통상 공문 하단에는 공문번호, 시행일, 소속기관 전화번호, 주소 등이 게재되지만 위조공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며 “공문이 날아올 경우 포털 검색을 통해 경찰청, 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 사건번호를 입력, 조회 하는 등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행동해야 보이스 피싱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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