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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14억 차명대출 추가기소
100억원대 차명대출 혐의로 기소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수감중.53) 씨가 지금까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것 외에 또 거액을 차명 대출받은 혐의가 포착돼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전일저축은행에서 14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은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주인 제주도 라마다 호텔 카지노의 운영자금으로 전일저축은행에서 카지노 운영업체 직원 명의로 3차례에 걸쳐 14억7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주주가 우회적으로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해 차명대출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앞서 은씨는 2006년 6∼8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을 대기 위해 다른 업체 2곳 명의로 전일저축은행에서 총 189억원을 대출받은 혐의가 드러나 지난 7월 말 기소됐다.

검찰은 은씨가 은행 대출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뒤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은씨가 2008년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수감된 이후보석 등 신병 석방을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정황도 포착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있다.

은씨는 제주도에서 여러 사업을 벌이며 사업상 편의를 위해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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