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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영세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정부가 3분의1 낸다
내년부터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정부가 각각 1:1:1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9일 정부는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우선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정부가 3분의 1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겼다. 이번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2012년 월 보수 약 124만원 수준)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이다.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 파견 절대금지 업무가 아닌 업무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직접고용의무 발생하지만, 앞으로는 불법파견시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하는 등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또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를 위해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현행 1%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가 5~6%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주거 등 복지 혜택이 확충된다. 대학 장학생 및 기숙사 이용자 선정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저임금 근로자를 우대하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항목에 ‘긴급생활유지비 등’ 추가해 지원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당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올리는 식의 임금 대책은 빠졌다. 대신 동일 사업장내 근무하는 근로자간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간제법ㆍ파견법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 준수사항과 동일 사업장 내의 근로자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주ㆍ노동조합 등이 노력해야 하는 권고사항이 담길 전망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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