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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10년 구형
외환은행 합병 당시‘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유 대표에게 징역 10년, 벌금 42억9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수백억원대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도 각각 벌금 452억2000만원과 추징금 123억7000만원, 벌금 354억6000만원과 추징금 100억원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감자가 실제 가능했고 이를 전제로 모든 논의가 이뤄졌음을 보여준다”며“대법원의 판단에 하급심이 귀속되지만,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독자적 판단도 가능한 만큼 관련 증거를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유 대표는“꿈에도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론스타가 실제로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자를 검토·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해 투자자의 오인과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를 쓴 것’이라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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