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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의원제 내년 1월 시행...10월부터 건보공단에 신청 가능
내년 1월부터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자신이 지정한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가 경감되는 ‘선택의원제’가 시행된다. 이는 만성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동네의원 활성화에도 기여,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선택의원제가 환자들의 진료선택권 제한해 의료 접근성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과 기본 운영모형을 발표했다.

▶기본 모형=선택의원제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동네의원을 선택해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진료 의원을 선택하는 환자에게는 진료비 경감 등의 혜택을 주고 동참하는 동네의원에는 별도 보상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 모형으로 하고 있다.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된다. 올해 기준으로 초진의 경우 1250원, 재진은 900원 줄어드는 셈이다. 연간 12회 이용시 1만1150원의 진료비가 경감된다.

다만,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시 1500원만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있는 65세 이상 환자는 추가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1만5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똑같이 20%로 경감 적용된다.

선택의원제에 동참하는 동네의원에는 환자관리표를 제출하는 의원에 환자당 연간 10회 이내로 1회당 1000원의 별도 보상과 함께 지속관리율, 적정투약율, 필수검사 실시율 등을 기준으로 성과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적용 대상 질환=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선택의원제는 우선 고협압과 당뇨병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질환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시 건강개선 효과가 큰 질환으로 진료 프로토콜이 마련되어 있어 동네 병원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꼽힌다.

지난 2009년 기준 고혈압 외래환자수만 62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당뇨병 외래환자수도 200만명 안팎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상당수 환자가 선택의원제 정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진료를 받지 않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자를 포함할 경우 정책대상은 10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선택의원제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대상 질환을 고지혈증이나 알레르기, 천식 등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 방법=선택의원제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질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주이용 의원, 건강관리지원 정보안내 희망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인터넷이나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단서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1개 의료기관 이용 의사 표시만으로 신청, 추후 의원 방문시 진료를 의사의 진단으로 간주해 적용된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9월말 공단에서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며, 환자 편의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2개월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관련 안내는 건보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수진기록이 있는 환자에게 회신서를 합봉해 개별 발송될 예정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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