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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반값 의약품 나온다.
내년 1월부터 기존 복제약(제네릭)의 가격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고액 소득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6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약가 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은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이로써 특허만료 후 1년까지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은 기존 오리지널 가격의 80%에서 70%로 인하되며,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68%에서 59.5%로 인하된다. 이어 1년 경과시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관 인하된다.

이 같은 산정방식은 기등재 의약품에도 똑같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오리지널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결국 기존 복제약 가격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약가제도 개선과 함께 포괄수가제와 같은 지불제도 개편, 공정 보험료 등 부과체계 개선 등 핵심과제는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 내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진 장관은 “미래위원회가 제시한 개혁방향이 의미 있는 결과로 남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급성이 높고 단기간에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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