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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업계 수수료인하 합의는 했지만…......자율적 규제 한계…벌써 실효성 논란
유통업체 11곳이 지난 6일 중소협력업체의 판매수수료를 3~7% 가량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수료 인하를 받을 대상이나 인하폭을 정하는 문제 등에서 곳곳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당장 다음달 시행 예정인 인하안을 관가의 밀어붙이기식 합의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그 혜택이 중소기업에 돌아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태마다 다른 기준…중기 희비 엇갈릴 우려=이번 합의안에서는 어떤 업체들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나 인하율 등을 업체들의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정하게 했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은 업태에 따라 중소협력업체의 비율이 현저히 다르고, 중소기업들도 사정도 제각각이다.
홈쇼핑업체들은 백화점보다 중소협력업체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중소업체 중에서도 품목이나 전략에 따라 주력하고 있는 유통망이 다른 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간 논의를 거쳤다고 해도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인하안을 적용하면 중소협력업체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컨데 백화점에서 매출 50억원 이하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하안을 적용하면 백화점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업체들의 수수료율을 재조정할 수 있고, 매출이 50억원을 상회하는 중기업체는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못한 중기 “우리 목소리 제대로 들어달라”=중소기업계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정작 중소업체들이 협상 테이블에 빠졌다는 점에 반발한다. 중소기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합의 주체의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할 중소기업이 빠진 것은 중기 현실 개선보다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시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이번 합의가 일회성으로 끝나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슬그머니 수수료율을 다시 올리는 등의 구태가 나올지 모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상공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에 수수료율 인하폭과 대상업체를 선별하는 재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우려 때문에 지난 6월 백화점 수수료에 대한 입장을 공론화하면서 수수료율 인하보다 수수료율 인상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단순히 수수료를 3~7% 인하하는 쪽으로 결론나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한 중기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 됐다.
▶실무 태산인데 당장 다음달 시행?=합의안은 당장 다음달부터 수수료 인하안을 실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실무 협의를 보름여 만에 끝내고 합의안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인하 수수료율이나 대상을 정하는 문제는 업체마다 타산이 달라 첨예한 대립까지 예상되는 일”이라며 “당장 이달 중순에 1년 중 가장 많은 업무가 몰리는 추석이 자리잡은 시점에서 이같은 속도로 일을 추진하는게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실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가 결국 제 살을 깎아먹는 일인데, 달갑지도 않은 일에 적극 협력할 업체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다.
도현정ㆍ정태일 기자/kat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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