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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승용 의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원, 친정 엄마에게 법인카드 맡겨 사용하게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언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의 부도덕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출장여비와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그리고 기관운영판공비, 사업개발비 등을 부정적으로 수령하다 보건복지부 감사에 적발됐다”며, “이들 공공기관들이 규모가 큰 주요기관이 아닌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이라는 점을 악용해 부도덕하게 예산을 착복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들 기관들에 대해 올해 3월과 5월, 그리고 작년 5월에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출장을 갔다며 출장비를 받은 14명이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시간외 근무를 해서 시간외 수당을 받았다. 또 토ㆍ일요일 및 휴가와 명절 기간 중에 고향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15차례에 87만4400원을 사용한 뒤 사업개발활동비 명목으로 기재해 청구하는 등 총 36회 137만9070원의 사업개발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주 의원은 특히 진흥원 법인카드를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 있는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임의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까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 직원은 경징계인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 진흥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 3월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148명의 직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가족수당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모 등 직계존속인 부양가족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데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거나,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한 후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하였고, 직계비속이 만 20세에 도달하여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는데도 계속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도 부도덕한 사례는 진흥원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가족수당의 경우 지난 2008년 1월 이후 총 6명의 직원에게 부모 등 부양가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데도 873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직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부장(3급) 및 지역센터장(3급 또는 4급)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2008년도 이후 총 1억2000만여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제보건의료재단도 부도덕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서류가 전혀 없어 예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기관운영비 13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고, 법인카드를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4명이 35회에 걸쳐 총 1370만4410원을 초과 집행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단란주점에서도 사용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부정이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공공기관은 상시적으로 국회나 정부의 감사를 받지도 않고, 언론이나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산하의 주목받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해당 부처가 매년 철저하게 감사를 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박도제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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