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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만원 초과 저축은행 예금자 6만3000여명, 저축액은 5조4000억원...“지금 당장 분산예치 바람직”
5일 금융감독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전국에 6만3000여명, 이들이 가입한 예금은 5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 가운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액은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중년층과 노년층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전체 예금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보다 지방 소재 저축은행이 높고, 남성보다 여성 예금자가 더 많다.

한 당국자는 “저축은행 창구 직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 원리금 5000만원까지만 지급보장되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예금자가 적지 않다”며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 5000만원 넘는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 이달 말 저축은행 업계 구조조정이 예고돼 있는 만큼 자신이 거래하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본인 명의의 예금외 가족 명의로 필히 예금을 분산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본지 9월1일자 22면 참고>

한편 금융당국이 85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되는 저축은행은 10여곳, 이 가운데 영업정지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은 7,8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여개 저축은행은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경영개선권고(3~5%), 요구(1~3%), 명령(1% 미만) 대상에 올랐있다. 이 가운데는 수도권에 있는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도 포함돼 있다. 당국은 이들 부실 우려 저축은행 대주주에 증자, 계열사 매각 등 자구대책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심사해 이달 말쯤 최종 영업정지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 당국자는 “경영진단 결과에 대한 저축은행들의 이의신청을 받는 단계라서 현재 일부 언론에서 거론되는 숫자는 대부분 틀릴 수 있다”면서도 “영업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분산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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