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5일, 추석을 맞아 값싼 고과당, 물엿 등에 벌에 설탕을 먹여 만든 ‘사양벌꿀’을 미량 혼합하여 제조한 다류(茶類) 제품을 ‘아카시아꿀, 잡화꿀’ 제품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한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대표 A모씨(여ㆍ6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청림농원(경기 광주시)’은 지난 2009년 8월께부터 2011년 8월께까지 다류(茶類) 제품을 제조하면서, ‘아카시아꿀, 잡화꿀’ 각 20%씩을 원료로 사용하였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 제품에는 ‘사양벌꿀’ 0.9%만을 혼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이 제품이 ‘아카시아꿀, 잡화꿀’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짙은 색깔을 띠는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를 사용하였으며,
제품명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아카시아꿀茶’, ‘잡화꿀茶’ 표시 방법으로 총 11만 병(1병 당 2.4Kg), 소비자 가격 11억 원 상당을 제조해 전국 63개 업체 등에 판매했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명절 성수식품 제조ㆍ판매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