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29)가 횡령 혐의로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비는 지난해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J사의 공금을 모델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피소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4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고등검찰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원 검찰청으로 하여금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원 검찰청이 재수사 이후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어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하는 공소제기 명령과는 다르다.
서울고검은 J사가 자본금 50억원의 50%인 22억5500만원을 의류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비에게 모델료로 일시에 지급하고 이 외에도 비와 관련된 회사와 인물에 대여금 등으로 사용해 약 1년 만에 사업이 폐업상태에 이르게 한 점을 미루어볼 때 사기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비의 모델 활동에 대해선 J사를 위한 것인지 자신의 연예활동을 위한 것인지 조사가 부족하고 비가 실제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모델활동을 한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비의 모델료가 다른 모델계약과 비교해볼 때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차량 리스료 3000만원, 사무실 임대료 4700만원을 J사가 지급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의류사업가 이모 씨는 비와 J사 주주 등이 가장납입 수법으로 회사 공금 약 20억원을 빼돌려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비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가장납입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J사가 실제 의류를 생산해 사업을 한 점에 비춰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의 전속모델료 역시 그 개념 자체가 주관적인데다 배임 의사를 갖고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비는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자신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7월 두 기자에게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