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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쇄적 기업문화에서 고졸이 대졸 인정받을까…”
2일 정부가 내놓은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공기관에서 입사 4년 차 이상의 고졸자를 대졸자와 동등 직위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우선 이 방안은 능력에 따라 고졸자도 승진ㆍ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일한 대우을 받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기에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한계가 있고, 일선 사기업들이 이를 따를 지도 미지수다. 한 대기업의 인사 담당 부서 관계자는 “엄연히 회사마다 직급ㆍ직무ㆍ보수 체계가 있다”며 “특히 폐쇄적인 우리 기업 문화에서 고졸이 4년자 이상 다녔다고 사실상 ‘대졸 대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사내대학’을 활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한계를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사내대학’ 자체가 대학이 설치된 해당 업체 외에는 학력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사내대학이 설치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대기업 내 사내대학에 입학사는 것도 법령(평생교육법)을 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야근이나 잔무가 많은 국내 노동 현실 상 다른 기업의 사내대학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재직자 특별전형 채택대학을 확충하겠다는 것도 일선 대학의 반발에 부딪히기 쉽다. 실제로 올 대학 입시에서 서울 지역 주요 대학 중 특성화고 졸업자이면서 3년 이상 산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등 각종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는 학교는 손꼽을 정도다. 서울 지역 한 사립대의 입학처장은 “우리 학교는 주간(晝間) 수업을 원칙으로 하는데, 재직자를 받게 되면 야간(夜間) 강좌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자꾸 (전형을) 도입하라고 하는데 난감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 내년부터 배출되는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 100%, 인턴근무를 통한 공무원 선발 등도 목표 수치가 너무 높고, 시험 중심의 기존 공무원 채용 문화가 변경돼야 하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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