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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노현 자택 압수수색 왜? …檢·郭 팽팽한 기싸움
지난해 6.2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매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곽노현 교육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곽 교육감이 교육청 월례회의에서 결백을 주장하고 선거대책본부 측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반격에 나선 바로 다음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곽 교육감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 전격 압수수색, 곽 교육감 소환 임박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이날 오전 8시 수사관 4명을 서울 화곡동 곽 교육감 집으로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압수수색 당시 곽 교육감은 자택에 있었지만 8시 40분께 출근길에 나섰다.

후보 단일화 과정의 대가성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검찰은 곽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 문서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곽 교육감 부인 정모 씨 등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1일에도 후보 단일화 과정에 개입한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와 이해학 목사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단일화 협상 경위와 거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곽 교육감 주변 인물을 잇달아 조사한데 이어 자택 압수수색까지 나서면서 곽 교육감 소환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소환 시기를 못박진 않았지만 이르면 이번 주말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처럼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사건의 성격상 정치·사회적 시선이 쏠리면서 자칫 수사 외적인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와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번 수사 내내 ‘신속·정확한 수사’를 강조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 반격 노리는 郭.. 郭 측이 말하는 5월 18일 = 곽 교육감 측 선대본 관계자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5월 18일 단일화 협상에서 박 교수 측이 선거비용 보전금액으로 1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교육감에게 돈 요구 사실을 알렸지만 ‘어림도 없다’고 거절해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이후 협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서지간인 곽 교육감 측 회계담당 이모 씨와 박 교수 측 선대본부장 양모 씨가 협상 결렬 이후 사적인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는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 측이 주장하는 ‘거래’를 술자리에서 오간 동서지간의 사적인 대화라는 점을 강조해 곽 교육감과는 무관하다는 논리이다.이후 박 교수가 곽 교육감을 찾아와 거래를 이행하라고 요구해 그제서야 곽 교육감이 사실을 알았고 빚에 허덕이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박 교수를 돕는 뜻에서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돈을 전달한 강경선 방통대 교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두 분이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어 선거비용 보전 측면에서 선의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단일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 선대본의 주장대로라면 후보단일화를 조건으로 한 어떠한 공식적인 거래도 없었으며, 설사 오해를 살 부분이 있었더라도 곽 교육감은 전혀 몰랐다는 결론이 나온다. 곽 교육감이 후보직 사퇴를 대가로 금품을 주기로 합의를 해놓고 당선되자 모른 척 했다는 박 교수 측의 주장을 정반대로 뒤집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논리가 아닌 각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곽 교육감 측의 기자회견 등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수사해 나가겠다”며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은 5일자로 인사발령이 난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수사지휘라인을 당분간 직무대리 형태로 계속 수사하게 할 방침이다.



▶ 몰랐다고 끝이 아니다? =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곽 교육감의 위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자도 직을 잃는다.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 매수 혐의도 적용 대상이다. 때문에 공소시효는 돈이 마지막으로 흘러간 올 4월부터 6개월 뒤인 10월까지란 계산이 나온다. 선대본 측이 실무진 간의 대화 사실과 2억원이 건넨 사실을 분리하려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이 두 사건 간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이미 끝났다.

또한 박 교수 측이 주장하는 ‘합의’가 동서지간의 술자리에서 나온 사적인 대화였다면 대법원 판례는 곽 교육감 측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진주시의회 의원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합의가) 단순한 술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선·후배간 의례적·사교적 인사치레에 불과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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