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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 윈도폰 위치정보수집 관련 피소
마이크로소프트(MS)사도 위치정보수집을 이유로 피소됐다. 지난 4월 애플과 구글이 자사의 iOS와 안드로이드 OS로 구동되는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수집 등으로 이용자들로부터 피소된 데 이어 또 한차례 불거진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건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현지 언론들은 1일 MS는 스마트폰 운영체계(OS)인 윈도폰7로 구동되는 모바일 기기들이 고객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미시간주에 거주하고 있는 레베카 쿠지노가 제기한 소송이다. 그는 미국 시애틀 지방법원에 MS의 OS가 외견상 위치추적기능이 정지돼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여기에 MS가 올해초 자사의 OS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의회를 오도했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그동안 MS를 비롯한 정보기술(IT)업체들은 위치추적기술이 회사에 이용자 위치에 대한 특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원치 않을 경우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하면 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짐나 쿠지노의 주장은 달랐다. 쿠지노는 윈도폰7에 의해 구동되는 자신의 모바일기기에 있는 카메라에 부착된 위치정보 추적기능은 ‘취소’ 버튼을 사용했지만 그대로 작동했다고 한다.

한편, 애플과 구글도 올해 4월 자사의 iOS와 안드로이드 OS로 구동되는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수집 등으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에 처했다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피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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