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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장훈 노후보장 추진… 기부 세제혜택도 대폭강화
여당이 거액 기부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김영선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명예기부자법’을 이번 정기국회의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 거액 기부자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30억 이상을 기부한 사람을 ‘명예기부자’로 선정, 생활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생활비나 병원 진료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기부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재산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있다”며 “가수 김장훈씨도 약 100억원 그 동안 기부했는데 월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며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30억원 이상 기부자’ 기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는 아울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의장은 “기부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사례 등이 있는 만큼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기부금과 관련한 소득공제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당 정책위는 다음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기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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