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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한 애플 “정보수집은 했지만 정보수집 한 건 아냐”
애플이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 ‘위법’ 판정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과태료 300만원을 납부 완료했다.

방통위는 1일 “애플코리아가 과태료 납부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26일 과태료 30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방통위의 판정을 수용하는지를 두고 마지막까지 미국 애플 본사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전략은 간단한듯 하면서 모호하다. 일단 방통위 처분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과태료 납부로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짓기로 한 것. 이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 위치정보 수집 논란이 더욱 거세게 확산돼 향후 신제품 출시 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 선 것이다.

하지만 ‘과태료 납부=위치정보 수집 인정’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애플이 방통위의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방통위의 지적대로 애플이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일시적으로 저장되는(캐시 형태)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3일 “애플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이용자가 아이폰에서 위치서비스를 ‘끔(off)’으로 설정했을 때도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어긴 것”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의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일 뿐”이라며 “애플은 개인의위치정보를 수집한 적도, 앞으로 수집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즉, 한국의 위치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애플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축적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정보수집을 했다는 방통위의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정보수집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모순이다.

한편, 애플·구글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애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집단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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